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06:11 경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0 경부터 03:50 경까지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약 1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20 경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 조리 원에 있었고, 첫째 아이는 처가댁에 있는 등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안이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켰는데 그 상태에서 잠을 자며 몸을 뒤척이다가 무의식 중에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 인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해 다른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도로 교통 법상 ‘ 운전 '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