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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8. 11. 17:12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고수목마’ 식당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약 50cm 가량 움직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가 위 차량의 뒷부분과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승용차 뒷부분이 접촉하여 있는 것을 발견한 E(D의 모친)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⑵ D 소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서 뒤로 움직여 D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⑶ 피고인의 친구 F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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