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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9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차량의 히터를 켜기 위하여 차량에 시동을 건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차량이 앞으로 쏠려 보도 블럭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차량을 약 10cm 정도 후 진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이란 도로( 음주 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면서도 그 기어를 조작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35 면),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이후 차량의 후진 등이 켜졌다 꺼진 후 차량이 전진하였다가( 위 영상 00:16부터 00:23까지), 다시 차량의 후진 등이 켜지면서 차량이 후진한 점( 위 영상 00:24부터 00:27까지), ③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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