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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창시장 방면에서 녹천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8,94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 역 먹자 골목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66길 17 주공아파트 17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스케치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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