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2:11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66길 22에 있는 녹천 지하 차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 정지 사용기록 지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