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9 2018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4: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역 부근 도로 상에서 부터 같은 시 도봉구 도봉로 도봉 역 2번 출구 앞 도로 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