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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4940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600,507원 및 그 중 84,590,027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9. 피고 A와 사이에 대출금액 69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거래약정을 연대보증하면서 동시에 본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C건물 1동 302호, 402호, 501호, 502호에 관하여 근보증한도를 904,8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A가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3. 12. 27. 합계 268,080,703원을 배당받아 대출원리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2014. 12. 12.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합계 177,600,507원(= 원금 84,590,027원 지연이자 93,010,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까지 미지급한 대출원리금 합계 177,600,507원 및 그 중 원금인 84,590,027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배상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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