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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11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은 2007. 7. 9. D과 사이에 대출금액 350,000,000원, 상환일 2037. 7. 9., 이자율 3개월 CD유동수익률 1.2%, 지연배상금율 1일~29일 연 18%, 30일~59일 연 19%, 60일~89일 연 20%, 90일 이상 연 21%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D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제13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10.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D이 대출원리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11. 1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D의 대출원리금 등 합계 377,250,550원(= 원금 321,145,451원 51,499,569원 비용 4,605,5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어 원고(변경전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C로 중복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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