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은 2007. 7. 9. D과 사이에 대출금액 350,000,000원, 상환일 2037. 7. 9., 이자율 3개월 CD유동수익률 1.2%, 지연배상금율 1일~29일 연 18%, 30일~59일 연 19%, 60일~89일 연 20%, 90일 이상 연 21%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D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제13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10.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D이 대출원리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11. 1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D의 대출원리금 등 합계 377,250,550원(= 원금 321,145,451원 51,499,569원 비용 4,605,5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어 원고(변경전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C로 중복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