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나5967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골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가페캐피탈,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포함한 공동투자자들과 채권관리수익금,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경매비용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약정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채권관리수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채권관리수익금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인용하고,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경매비용 부분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당심 계속 중 소외 회사가 피고 등을 대신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경매비용을 대납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구 청구는 모두 취하되어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이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새로이 교환된 청구가 된다.

2.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08. 7. 3. C과 11억 원(최고 채권금액 17억 원)을 월 이율 4%, 대출 만료일 2009. 1. 3.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D, E, F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4. 1. 원고, E, F, H, 피고와 '11억 원 원고 1억 7,300만 원, E 1억 5,000만 원, F 1억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