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956,001원 및 그 중 113,327,801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대출금 2억 원, 대출만기일 2021. 2. 24., 이자율 연 5.5%, 지연배상금율 연 11.5% 이내에서 이자율에 연체 30일 이내에는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연 6%를 가산하는 것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2019. 6. 20. 그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에서 84,928,925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에 따라 2019. 6. 24.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은 113,327,801원이고, 미지급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40,628,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2, 3, 18, 19,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와 E으로, 피고는 E의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만을 넘겨주었을 뿐 원고를 방문하여 실제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E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주장하는 자가 피고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