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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13 2013가단10884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7. 29. 원고 소유의 보령시 D 전 13,716㎡, E 전 490㎡, F 도로 942㎡ 중 지분 1/2, G 대 2,004㎡, H 도로 57㎡ 중 지분 1/2, I 대 1,984㎡(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지칭할 때는 순차로 제1-1 내지 제1-6부동산으로 칭한다)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흥시 J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5층 건물 전체 K(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2013. 9. 30.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는 양도금액 신고를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23억 원으로,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44억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별지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이하 제7항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들은 각자 물건의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을 각자 책임지고 승계, 인수한다

(융자원금, 임대보증금 잔여기한 포함). 2. 피고들의 융자금 엔화이억사천육백이십사만엔을 잔금시 피고들이 한화로 전환하여 원고가 한화로 책임 승계인수한다.

3. 피고들의 임대보증금 7억 7천 5백만 원을 원고가 승계인수한다

(원금 및 잔여기간 포함). 4. 피고들의 물건 융자금 엔화는 한화로 계산시 매일 시세변동이 있음을 원고가 인정하고 잔금시 계약당시 엔화금액을 한화로 전환하여 승계인수받는다.

5. 원고의 물건융자금 실금액 일십오억 오천만 원정은 피고들이 책임지고 승계인수받는다(모텔은 주인직영이며 비품일체를 갑에 명도승계한다). 6.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당시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개인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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