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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0 2013구합60217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은 2014. 4. 15.부터 현금청산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100,666.39㎡를 사업시행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6. 12.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은 1984. 5. 22.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F 대 142㎡ 및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공장(일반공장) 39.67㎡(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 B, C 및 소외 G는 2004. 12. 10.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H 대 5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단층 근린생활시설 23.1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서 원고 B, C 및 소외 G의 아버지이다.

다. 피고는 2007. 8. 14.경부터 2007. 9. 13.경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 A은 2007.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권리내역으로 하고 분양희망 의견란에 ‘상가’라고 기재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

B, C 및 소외 G는 B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였고, 피고에게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권리내역으로 하고 분양희망 의견란에 ‘주택’이라고 기재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 B, C은 2007. 12. 5. G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G의 지분 각 6분의 1씩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① 원고 A이 원고 C과 1세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에 원고 C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지분 1/2에 관한 권리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 A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②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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