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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2:0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부터 12:29경까지 사이에 구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위 F, 순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고 음주측정기를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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