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1: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G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재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