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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54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일반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거나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실시할 예정이었던 위 ㈜E의 유상증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이사 F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외환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G아파트 859동 2505호(감정가 1억 8,700만 원)와 F 소유의 속초시 H 토지(감정가 41,434,000원)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2억원, 위 F가 1억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8. 13.에 2억원,

8. 14.에 9,000만 원,

8. 18.에 1,000만 원 등 합계 3억원을 이체한 후, 2014. 8. 19.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시 피고인 명의 주식 5만 주(주식매매대금 2억 5,000만 원)를 매수하면서 2억 원을, F 명의 주식 3만 주(주식매매대금 1억 5,000만 원)를 매수하면서 1억 원을 그 주식매매대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1,566,000원(= 3억원 - 1억 8,700만 원 - 41,4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업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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