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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21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일반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상품 판매를 비롯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거나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 실시할 예정이었던 위 피해자 회사의 유상 증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2015. 11.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한국 외환은행 무역센터 지점에서, E 소유의 군포시 F 아파트 859동 2505호( 감정가 187,000,000원) 와 피고인 소유의 속초시 G 토지( 감정가 41,434,000원 )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E가 200,000,000원, 피고인이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3. 경 200,000,000원, 같은 달 14. 경 90,000,000원, 같은 달 18. 경에 10,000,000원 등 합계 3억 원을 이체한 후, 2014. 8. 19. 피해자 회사의 유상 증자 시 E 명의 주식 5만 주를 매수하면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주식 3만 주를 매수하면서 100,000,000원을 그 주식매매대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71,566,000원(= 300,000,000원 - 187,000,000원 - 41,4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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