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0』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6. 8.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5.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0.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3:25 경 C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인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전문가 다 벌금만 내면 된다 ”라고 말하며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며 측정 기를 입에 대지 않는 등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03:52 경 및 03:58 경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약 33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85』 피고인은 2017. 7. 28.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쌍용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1에 있는 황제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피 혐의자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