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56]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25.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2km 가량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169] 피고인은 2015. 10. 25.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던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2015. 10. 25. 02:55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로 찾아가 음주운전 단속결과 정리와 민원처리 업무 등을 하던
F에게 "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진짜 죄 한번 지어 볼까, 당신은 술 먹고 운전을 하지 않냐,
십할 새끼, 좆만한 새끼, 네 가 나를 잡았나,
이 새끼야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F 목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과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2015 고단 1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파출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