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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8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22:20 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 (I )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마치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들 로 하여금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H가 음주 운전 단속된 것처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PDA의 운전자 서명란 “H”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성 명란에 “H ”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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