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30. 06:32 경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을 잡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02 경, 같은 날 07:08 경, 같은 날 07:13 경, 같은 날 07:18 경 4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및 음주 측정 불응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PDA 음주 단속 장소 기재 실수에 대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측정거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G 식당 CCTV 사진, 차량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미 첨부에 관하여),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첨부,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측정요구의 적정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