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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5구단2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0. 5. 4. 육군에 입대하여 충북 영동에 있는 탄약사령부 예하 탄약경비중대에 배치된 후 탄약공장 경계 순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2.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2010. 9. 27. 02:00경 야간순찰근무 중 길에 박혀있던 돌맹이가 빠지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꺾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삼각골 증후군, 비골건의 습관적 탈구, 활액막염, 내측과 낭종성 골 종괴, 비골신경마비상을 입고 2011. 4. 1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내측과 낭종성 골 종괴 소파술, 우측 발꿈치 지대봉합술 및 비골건구 심화 수술을 하였으며 우측 총비골 및 장딴지 신경마비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었다

‘라는 이유로, ‘우측 족관절’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경, 원고의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최초 수상시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1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1.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군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되고, 군 입대 전 병변이 군 공무수행으로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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