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0. 5. 4. 육군에 입대하여 충북 영동에 있는 탄약사령부 예하 탄약경비중대에 배치된 후 탄약공장 경계 순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2.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2010. 9. 27. 02:00경 야간순찰근무 중 길에 박혀있던 돌맹이가 빠지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꺾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삼각골 증후군, 비골건의 습관적 탈구, 활액막염, 내측과 낭종성 골 종괴, 비골신경마비상을 입고 2011. 4. 1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 내측과 낭종성 골 종괴 소파술, 우측 발꿈치 지대봉합술 및 비골건구 심화 수술을 하였으며 우측 총비골 및 장딴지 신경마비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었다
‘라는 이유로, ‘우측 족관절’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경, 원고의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최초 수상시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1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1.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군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되고, 군 입대 전 병변이 군 공무수행으로 자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