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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4구단5625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7. 7.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02. 6. 10.경 및 2009. 5. 28.경 2회에 걸쳐 군 복무 중 스트레스와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신청 상이를 두부(정신질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각각 2002. 11. 19. 및 2009. 10. 27.경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3. 31. 다시 피고에게 ‘입대 전 정신과와 관련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유사한 행동을 보인 사실도 없었으며 군 입대하여 약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는바, 이는 군 복무 중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 왕따, 욕설, 모욕, 업무과다, 질병 치료 등한 등에 의해 발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청 상이를 ‘머리’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생활 중 겪은 함미의 엔진소리와 흔들리는 함선의 환경, 식사, 휴식, 수면 시간의 미확보 등 함정 배치로 인한 군 생활의 어려움, 강도 높은 훈련 및 업무, 상습적인 구타, 욕설 및 가혹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분열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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