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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3 2013고정7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8: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주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목과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후 피해자에게 ‘마음을 풀고 식사를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과 어깨 부위를 2회 정도 안마하듯이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 하더라도, 중년 여성으로서 평소 관절과 근육이 좋지 않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목과 어깨를 주무른 것만으로 상당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점,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1회 주무른 뒤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한 번 더 주무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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