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5]
1. 피고인은 2013. 12. 26.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파출소 입구에 앉아 소주를 마신 후 구토를 하여 119 구급차에 의해 문산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D파출소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12로 오락실 환전에 대해 허위신고하여 같은 날 20:45경 D파출소 근무 경사 E가 피고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21:25경부터 22:55경까지 다시 위 D파출소에 소주병을 가지고 들어와 쇼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경찰 씨발놈들아 오락실에서 돈 쳐먹었냐, 씹새끼야 너 같은 놈은 내가 오늘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D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53경 위 D파출소 현관 입구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한 번만 봐줘라. 경찰이 그것도 못 해주냐, 씹할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공무에 방해가 된다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27]
2. 피고인은 2014. 3. 5. 00:0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불법도박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고 위 파출소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관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야간 대기 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같은 소속 경위 I, 순경 G에게,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그라목손 인티온’ 농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