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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1:45경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제1187 급행전동차 객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가량 비비고 계속하여 30초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피고인은 2004년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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