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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18:57경 용산발 동인천행 C 급행 지하철이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을 지나 같은 구 소재 구로역으로 가는 사이에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무릎,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등, 엉덩이,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위 지하철이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을 지나 부천시 소재 역곡역으로 가는 사이에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 E(38세)의 처인 F의 가방의 지퍼를 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딸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를 폭행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D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따라서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탔을 당시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붙어 서야 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승차한 피해자의 뒤에 수초 간 밀착하여 섰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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