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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7:28경 용산발 동인천행 제1029호 제1호선 급행열차가 부천역과 송내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위 열차 6호 객차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5세)에게 휴대폰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왼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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