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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9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6. 9. 8.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한정되는 바( 대법원 2015. 4. 19. 선고 2015도14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적시한 바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은, ‘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피고인이 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지를 되묻자 바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시작하였으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 불명을 판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도가 없는 등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정도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기 충격 기( 테이 저 건) 과 수갑을 사용한 것은 체포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 적인 체포를 저지하거나 저항한 것일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

결국,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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