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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9:3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G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의 이륜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중족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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