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E 지상에 있는 F시장 건물[이하 ‘시장 건물’이라고 한다. 시장건물은 G, H, I, J동의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G, H, I동은 1층만 건축된 상태이고, 장차 증축을 대비하여 G, H, I동의 각 코너 쪽에 2층(현재는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시장 건물이 신축된 1978. 7. 1. 이후 위 건물 내 공간을 몇 가지 종류의 규격으로 구획하고, 구획된 각 영업공간(이하 편의상 ‘단위 점포’라고 한다)을 입찰에 부쳐 낙찰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분양자 또는 그 양수인들을 사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가입비, 회비, 기타 필요경비를 받아 시장 건물의 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 그 밖에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나. 시장 건물 중 G동 코너점포(각 동의 코너 부분에 위치한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H동 코너점포, I동 코너점포, G동 계단점포(각 동의 내부 계단에 인접한 부분에 위치한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호, 2호, I동 계단점포 1호, 2호, J동 계단점포 1호, 2호 등 잉여점포 10곳에 관하여 1981. 9. 17. 사용권 입찰기일이 열렸고, 피고 B은 G동 코너점포를 45,277,777원에, L은 H동 코너점포를 30,000,000원에, M은 I동 코너점포를 50,000,000원에 각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위 시장건물은 미등기 상태로서, 원고는 분양한 개별 단위 점포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독점적인 점유사용권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들의 분양 목적물인 단위 점포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사용권 및 처분권을 포괄하여 점유사용권이라고 한다.
다. 현재 피고 B이 G동 코너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