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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26573
창고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의정부시 E 지상 F시장 건물의

가. 피고 B은 G동 코너점포 중 별지 제1 도면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정부시 E 지상에 있는 F시장 건물[이하 ‘시장 건물’이라고 한다.

시장건물은 G, H, I, J동의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G, H, I동은 1층만 건축된 상태이고, 장차 증축을 대비하여 G, H, I동의 각 코너 쪽에 2층(현재는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시장 건물의 신축 이후 위 건물 내 공간을 몇 가지 종류의 규격으로 구획하고, 구획된 각 영업공간(이하 편의상 ‘단위 점포’라고 한다

)을 입찰에 부쳐 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수분양자 위 시장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따라서 단위 점포의 수분양자들은 사실상 구분소유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도 위 시장건물이 집합건물로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단위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단위 점포의 수분양자 및 그 양수인들도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엄밀히는 단위 점포에 대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분양한 개별 단위 점포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항구적이고 독점적인 점유사용권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들의 분양 목적물인 단위 점포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사용권 및 처분권을 포괄하여 편의상 소유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또는 그 양수인들을 사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가입비, 회비, 기타 필요경비를 받아 시장 건물의 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 그 밖에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피고 B은 G동 코너점포(각 동의 코너 부분에 위치한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피고 C은 H동 코너점포의, 피고 D은 I동 코너점포의 각 소유권자이다. 2) 피고들 소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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