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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06 2017가단2212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0,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건물’은 2007. 4.경 준공된 4개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아파트 232세대(F, G동)와 오피스텔 222세대(H, I동,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상가 31세대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H동 J호의 구분소유자들, K는 H동 L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5. 31.경 위 E건물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E건물 관리규약(갑 제7호증) 제39조 등에 의거하여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근린상가 건물, 가재도구, 기계설비,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시설, 집기, 집기비품 일체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6. 1.부터 2018. 6. 1.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증권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E건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라.

2017. 6. 10.경부터 2017. 6. 20. 17:00경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H동 J호에서 연결되는 싱크대 배수배관이 탈락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K는 이 사건 오피스텔 H동 L호의 주방과 거실 각 천장 및 바닥, 위 세대 내부에 있던 소파, 매트리스 소파, 거실장, 의자, 전자오븐렌지, 카페트 등 가재도구가 침수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7. 8.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K에게 건물 복구비용 및 가재도구 구입비용으로 보험금 34,784,715원(= 건물 복구비용 28,510,000원 가재도구 구입비용 6,274,7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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