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심판의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는데,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가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B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채권의 양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7. 26. 계약금액을 932,743,000원, 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품명을 기타 개개 기관용 의약품, 납품장소를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으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은 위 계약에 따라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등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B은 2014.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단에 대한 부산보훈병원 관련 물품대금채권 9,240,000원과, 대구보훈병원 관련 물품대금채권 9,856,000원 합계 19,096,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B은 2014. 8. 5. 이 사건 공단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2014. 8. 6. 이 사건 공단에 도달하였다.
피고의 가압류 및 이 사건 공탁 피고는 B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중 130,236,83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8. 1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77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4. 8. 22. 이 사건 공단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공단은 2014. 11. 6. 부산보훈병원 관련 물품대금채권 8,695,000원을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702호로, 2014. 11. 18. 대구보훈병원 관련 물품대금채권 9,856,000원을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807호로 각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