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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7 2014가단3748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5.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C을 통하여 160,224,6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이하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를 명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2011. 2. 23.로 기재되어 있고, 배서인 란에는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제9층 제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일 이후인 2010. 10. 11. 채무자 소외 F(G),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남일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위 근저당권자로서 2,349,386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8.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잔금 또는 이 사건 약속어금으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및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최종 거래일인 2010. 6.경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적법하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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