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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소주병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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