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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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