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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다 낫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 찍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낫으로 찍은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상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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