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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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