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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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