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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중앙로 116에 있는 동명교차로를 한림우체국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신호기를 수리비 1,036,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우체국 맞은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셨다고 진술한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사진(몸무게 측정 및 소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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