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05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2004.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시가와 거래금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 부과처분 중 40,285,1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4. 9. 13 남편인 ○○○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000-0 ◇◇란트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해 11. 22.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현실 지급한 금원이 41,16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730,952,000원과 위 41,160,000원의 차액인 689,792,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06. 1. 15.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6. 12. 20. 원고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9,084,890원으로 경정 ・ 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 9. 7. 원고에 대한 상여금액을 종래 689,795,000원에서 158,792,000원으로 축소 인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7. 9. 19. 원고에게 위 2006. 12. 20.자 종합소득세 299,084,890원 부과처분을 48,304,82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13호증, 을 1내지 5호증,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금액은 158,792,000원인데, 그중 4,800만 원 부분은 원고의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이고, 나머지 110,792,000원 부분은 원고가 △△△에게 매매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 60,160,000원 중 48,000,000원이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중 그 나머지 12,160,000원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였으나, 위 48,000,000원은 △△△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에게 변제한 돈이고, 편의상 원고의 통장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
② 나머지 110,792,000원 중 8,000만원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30,792,000원은 현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순번
금액
주장내용
1
29,385,0000원
원고가 ▲▲▲에게 현실로 지급한 돈이다.
2
20,331,640원
▲▲▲이 2004. 10.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시까지 연체한 차임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 시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3
2,000,000원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상관습 상 ▲▲▲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다.
4
3,283,360원
▲▲▲이 미납한 2004. 10.부터 같은해 12.까지의 관리비 등의 광고금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5
25,000,000원
○○○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에게 지급한 돈이다.
합계
80,000,0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계약서 기재된 730,952,000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14.부터 2004. 11. 18.까지 사이에 △△△의 계좌로 6,016만원을 입금한 사실, △△△는 2004. 6. 10. 원고에게 4,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이전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은 1,216만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원고의 계좌를 빌려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4,800만원이 2004. 6. 10. 부터 같은 달 12. 까지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의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57,625,980원이고, 나머지 30720,000원을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금액
인정금액
비고(인정근거
1
29,385,0000원
29,385,000원
갑 12호 증의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24,385,000원, 같은 달 31. 5,000,000원 등 합계 29,385,000원을 ▲▲▲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331,640원
0원
원고주장과 같이 ▲▲▲이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00,000원
0원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상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3,283,360원
3,283,,360원
갑 1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3,240,98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04. 10.분은 납기 후 납부로서 연체료까지 지급하였고 나머지금액은 납기내 금액을 입금하였다.
5
25,000,000원
25,000,000원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임태선 명의의 계좌(○○○○신용금고 048-01-13- 1010915)에 3,000만원을 이체하였고, ○○○은 같은 달 31. ▲▲▲에게 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서 있다.
3) 위 ③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2007. 2. 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가 이영은 2007.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4.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시가와 거래금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의 ▲▲▲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 하여 실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57,625,98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정당한 종합소득세는 별지기재와 같이 40,285,149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