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37,768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는 2012. 8. 9. 20:35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한내로를 한내원형교차로에서 대명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해오다가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 이르러 홈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한내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B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피고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연석과 가로등 기둥을 충돌한 후 한내원형교차로 방면으로 더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이후 충돌로 인해 피고차량의 운전자와 4명의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6. 13.까지 피고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전액 명목으로 합계 956,968,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그 중 120,143,3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6호증, 을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이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해오다가 좌회전하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서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차량을 피해 무리하게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