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6나604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포르테쿱 차량 이하'원고차량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옵티마 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5. 5. 15. 22: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5. 6. 12.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로 E에게 1,314,450원, 원고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1,398,450원, G에게 1,394,180원 합계 4,107,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공사로 인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가 없어지면서 2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으로, 피고차량은 3차로를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와의 합류지점에 진입하여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 및 치료비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2,874,95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원고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원고차량이 같은 차로 내에서 피고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원고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5, 6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