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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27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2015. 8. 29.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휴게소에 원고차량을 주차하여 둔 상태였는데,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피고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에 손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로 53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대물배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같은 약관 제7조에 의하면 여기서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는 기명피보험자인 E이 아니라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제3자인 동승자가 문을 열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른 보험자로서의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사건 발생 당시 C이 항의하므로, 피고차량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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