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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467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가정폭력 특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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