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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7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범죄 전력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공기관인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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