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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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