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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586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량(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4월, ②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인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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