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제 1 원심판결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