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박래규
피고
광주시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변론종결
1982. 7. 13.
주문
이건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7. 11.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1981년도 수시분 재산세(공한지세) 1,007,304원, 방위세 201,46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1969. 12. 27. 소외 문종체로부터 광주시 쌍촌동 396의3 답724평중 375평을 대금 1,387,500원에 매수하여 경작중 1970. 2. 5.부터 1973. 6. 29.까지 시행된 광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는 광주시 쌍촌동 986의14대 267, 9평(실질상지목은 논임, 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으로 지번지목이 변경되었는 바 원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실지중에도 이건 토지중 광주 송정리간 도로변 토지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게속 경작하다가 1981. 8. 1.부터 같은달 10까지 논으로 되어있는 이건 토지를 약6자정도 매립하여 밭으로 조성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1969. 12. 27.부터 경작하여온 이건 토지는 1979. 1. 23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1. 7. 11.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공한지가 아닌 토지에 공한지세를 부과한 위법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있는바 위 주장사실의 판단에 앞서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독촉 및 최고장) 을제4호증의1, 2(지방세 재조사청구서, 결정서) 제5호증의1, 2(지방세 심사청구서, 결정서) 제6호증의1, 2(지방세 재심사청구서, 결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1. 8. 13. 피고로부터 이건 재산세(공한지세) 및 방위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재산세(공한지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은바 없이 1981. 8. 13. 독촉 및 최고장(갑제11호증)만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독촉 및 최고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독촉 및 최고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재산세(공한지세) 및 방위세에 대한 부과결정의 납세고지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독촉 및 최고장을 수령한 1981. 8. 13.을 이건 재산세(공한지세) 및 방위세의 부과고지일자로 본다) 1981. 8. 14. 지방세 재조사청구를 피고에게 제출, 피고로부터 1981. 8. 18. 위 지방세재조사청구서를 송달받은 광주시장은 1981. 8. 25. 이건 재조사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를 1981. 8. 27. 송달받은 원고는 다시 1981. 9. 25. 지방세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광주시장에게 제출, 광주시장으로부터 1981. 10. 2. 위 지방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전라남도지사는 1981. 11. 3. 이건 심사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를 1981. 11. 8. 송달받은 원고는 다시 1981. 12. 7. 지방세 재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981. 12. 26. 위 지방세 재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내무부장관은 1982. 1. 29. 이건 재심사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1982. 2. 4.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없으며 원고가 1982. 3. 2.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일건기록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심사청구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가 이건 심사청구서를 1981. 10. 2. 접수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날은 1981. 11. 1까지이나 이날이 공휴일이므로 지방세법 제59조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일인 1981. 11. 2.까지 원고는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제7항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심사청구는 1981. 11. 2. 기각된 것으로 보고 (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누237 전원합의체판결 , 1980. 9. 24. 선고 80누286 판결 ) 이로부터 30일(불변기간임) 이내인 1981. 12. 2.까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심사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원고의 이건 재심사 청구는 1981. 12. 7. 경유 기관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접수되었으며 이건소는 1982. 3. 2. 재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소는 지방세법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히 밟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8. 10.